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0건 · 미완 6건
서식 제10호삭제 <2005.12.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1.12.29>삭제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명칭) | 대상 발전소 | |||||||||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단위: 천원) | |||||||||||
| 사 업 종 류 | 기준일 잔액(A) | 향후 필요액(B) | 신청액(B-A) | ||||||||
| 이월금 | 해당 연도 지급액 | ||||||||||
| 기본지원사업 | 소 득 증 대 사 업 | ||||||||||
|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
| 주민복지지원사업 | |||||||||||
| 기업유치지원사업 | |||||||||||
| 전기요금보조사업 | |||||||||||
| 육 영 사 업 | |||||||||||
| 그 밖의 지원사업 | |||||||||||
| 소 계 | |||||||||||
| 특 별 지 원 사 업 | |||||||||||
| 홍 보 사 업 | |||||||||||
| 그 밖의 지원사업 |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 ||||||||||
| 기 타 | |||||||||||
| 소 계 | |||||||||||
| 합 계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년도 /4분기의 지원사업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기준일은 자금을 신청하는 달의 10일입니다. 2. 기준일 잔액은 기금관리대장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수입이자를 포함합니다). 3. 향후 필요액은 기준일 이후부터 다음 분기 말까지의 추정 필요 금액입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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