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0건 · 미완 6건
서식 제10호삭제 <2005.12.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1.12.29>삭제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1.12.29> | ||||||||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
| 사업 종류 | 단위 사업명 | 시행자 | 시행기간 | 계획금액(A) | 실적금액(B) | 실적률(%) | 부진 사유 및 대책 | |
| 금액(C) | 진도(D) | |||||||
| 합 계 | ||||||||
| 작성요령 | ||||||||
| 1. 사업 종류: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타로 구분합니다. 2. 단위사업명: 계획서상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시 행 자: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발전소명을 적습니다. 4. 계획금액(A): 계획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실적금액(B):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발전소의 집행금액을 적습니다. 6. 실적률 가. 금액(C): 실적금액(B) ÷ 계획금액(A) 나. 진도(D): 진도율은 계획수립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준공 등 시행과정의 실적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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