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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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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0건 · 미완 6건

별표 제0호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원사업 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5.12.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1.12.29>삭제

별표 제0호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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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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