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0건 · 미완 6건
서식 제10호삭제 <2005.12.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1.12.29>삭제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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