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9호서식] | (앞 쪽) |
| 배치설계등록증 CERTIFICATE OF LAYOUT-DESIGN 등 록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신청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배치설계의 명칭(TITLE OF LAYOUT-DESIGN) 배치설계권자(OWNER OF THE LAYOUT-DESIGN RIGHT) 창작자(CREATOR) 위의 배치설계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LAYOUT-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KOREAN LAYOUT-DESIGN UNDER ARTICLE 21(1) OF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ACT.) 년 월 일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뒤 쪽) |
| 유의사항 1. 권리내용의 확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내용과 배치설계권의 내용은 그 배치설계에 관한 자료열람 청구 또는 배치설계등록원부를 열람 청구하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치설계의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부터 10년 또는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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