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합니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과 회신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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