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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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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개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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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재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합니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과 회신
신청인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