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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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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개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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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
기업명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종주요 생산품
자산총계백만원연구개발비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당기순이익백만원
기업 규모[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분야
종업원 수총원( )명 석사ㆍ박사( 명) 학사 이하( 명)
담당자성명소속
직위전화번호
전자우편회사 홈페이지
[ 미래자동차 사업 매출액 명세 ](단위: 백만원)
매출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연간 총매출액(A)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총계(B)
미래자동차 부품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일련번호품목표준산업
분류코드
에이치에스
(HS) 코드
국내 매출액수출액
1
2
3
⦙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총계의 비율(B/A)%
(뒤쪽)
[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명세 ]
(단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C)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비율(C/A)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처리 결과 통지
신청인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