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1.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유효기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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