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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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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개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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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1.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유효기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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