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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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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개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개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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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규제개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5일 이내
신청인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개선대상
규제
규제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첨부서류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통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및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