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7.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금액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각각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5천만원 2) 물류창고업: 1천만원 2. 개별기준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물류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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