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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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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6. 4. 7.>삭제
별표 제2호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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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7.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금액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각각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5천만원
2) 물류창고업: 1천만원

2. 개별기준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물류창고업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2호-1,500만원2,000만원2,000만원
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17조제1항제3호-1,500만원3,000만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5호-1,500만원2,000만원2,000만원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제6호-3,000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2호-300만원400만원400만원
2) 법 제21조의2제3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3호-300만원600만원-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6호-6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