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2호 | 100 | 150 | 200 |
| 다.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50 | 200 | 250 | |
| 3)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 200 | 25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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