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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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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6. 4. 7.>삭제
별표 제2호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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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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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제2항제1호100150200
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법 제67조제2항제2호100150200
다.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법 제67조제1항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150200250
3)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2002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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