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 |
|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 |
| 조성원가항목 | 내역 |
| 용지비 |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용지부담금 |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들어간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들어간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들어간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 자본비용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같은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
| 그 밖의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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