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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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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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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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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7.>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
청산인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산법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ㆍ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
신고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ㆍ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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