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청산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해산 연월일 | ||||||||||||||||||||||
| 해산사유 | ||||||||||||||||||||||
| 「민법」 제8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ㆍ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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