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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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 방법 | |||||||||||||||||||||||
| 처분 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ㆍ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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