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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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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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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