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청산종결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청산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청산 연월일 | |||||||||||
| 청산 취지 | |||||||||||
| 「민법」 제9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청산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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