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
| 구 분 | 업무 또는 무선설비 | 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한 감쇠값(데시벨) |
| 1 | 우주업무 | 43+10log(PY) 또는 60㏈c 중 덜 엄격한 값 |
| 2 | 무선측위업무 | 43+10log(PX) 또는 60㏈ 중 덜 엄격한 값 |
| 3 | 텔레비전방송업무 | 46+10log(PY) 또는 60㏈c 중 덜 엄격한 값이고, VHF 무선국은 평균전력(PY) 1㎽를 UHF 무선국은 평균전력(PY) 12㎽를 각각 초과하지 않을 것 |
| 4 | 초단파방송업무 | 46+10log(PY) 또는 70㏈c 중 덜 엄격한 값이고, 평균전력(PY) 1㎽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5 | 중파(MF)/단파(HF) 방송업무 | 50㏈c이고, 평균전력(PY)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6 | 단측파대 이동국 | 첨두포락선전력(PX)보다 43㏈ 낮을 것 |
| 7 | 30㎒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 (단측파대 통신방식을 포함한다) | 43+10log(PX) 또는 50㏈ 중 덜 엄격한 값 |
| 8 | 30㎒ 대역 미만의 업무 (우주업무, 무선측위업무, 방송업무, 단측파대 이동국, 아마추어 업무는 제외한다) | 43+10log(X) 또는 60㏈c 중 덜 엄격한 값. 이 경우 단측파대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를 PX로, 그 외의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를 PY로 한다. |
| 9 |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 | 56+10log(PY) 또는 40㏈c 중 덜 엄격한 값 |
| 10 | 비상 송신설비 | 제한 없음 |
| 11 | 그 밖의 업무 및 무선설비 | 43+10log(PY) 또는 70㏈c 중 덜 엄격한 값 |
| 비고 1.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허용치 측정방법은 국제전기통신연합권고 SM.329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다만, 레이다의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M.1177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2.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측정기준대역폭은 주파수 9㎑∼150㎑에서 1㎑로, 150㎑ ∼30㎒에서 10㎑로, 30㎒ ∼ 1㎓에서 100㎑로, 1㎓ 이상에서 1㎒로 한다. 다만, 우주업무는 주파수와 상관없이 4㎑로 한다. 3. 기호 ㏈c는 무변조 반송파 전력을 기준으로 한 ㏈를 말한다. 다만, 반송파가 없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전력(PY)을 기준으로 한 ㏈를 말한다. 4. 평균전력(PY) 및 첨두포락선전력(PX)의 단위는 와트로 한다. 5. 아마추어업무에 사용되는 지구국은 30㎒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지구로부터 2×1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우주업무를 하는 우주국은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6. 혼신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표에 규정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를 말한다. 8. "비상송신설비"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비상위치지시용 송신기, 개인위치지시용 표지설비, 수색구조용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 생존정의 송신설비, 비상 시 사용하는 육상, 항공, 해상 업무용 송신설비를 말한다. 9.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은 필요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필요주파수대역폭의 250퍼센트만큼 떨어진 주파수로 한다. 다만,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경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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