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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제6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제8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제9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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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
1. 경계기준
주파수 범위협대역광대역
기준치경계기준기준치경계기준
가. 9㎑ < fc ≦ 150㎑250㎐625㎐10㎑1.5BN+10㎑
나. 150㎑ < fc ≦ 30㎒4㎑10㎑100㎑1.5BN+100㎑
다. 30㎒ < fc ≦ 1㎓25㎑62.5㎑10㎒1.5BN+10㎒
라. 1㎓ < fc ≦ 3㎓100㎑250㎑50㎒1.5BN+50㎒
마. 3㎓ < fc ≦ 10㎓100㎑250㎑100㎒1.5BN+100㎒
바. 10㎓ < fc ≦ 15㎓300㎑750㎑250㎒1.5BN+250㎒
사. 15㎓ < fc ≦ 26㎓500㎑1.25㎒500㎒1.5BN+500㎒
아. 26㎓ < fc1㎒2.5㎒500㎒1.5BN+500㎒
2. 특정업무에 대한 협대역 경계기준
업 무 명주파수 범위협대역
기준치경계기준
고정업무14㎑ 초과 1.5㎒ 이하20㎑50㎑
1.5㎒ 초과
30㎒ 이하
PT ≦ 50와트30㎑75㎑
PT > 50와트80㎑200㎑
3. 특정업무에 대한 광대역 경계기준
업 무 명주파수 범위광대역
기준치경계기준
가. 고정업무14㎑ 초과 150㎑ 이하20㎑1.5BN+20㎑
나. 고정위성업무3.4㎓ 초과 4.2㎓ 이하250㎒1.5BN+250㎒
다. 고정위성업무5.725㎓ 초과 6.725㎓ 이하500㎒1.5BN+500㎒
라. 고정위성업무7.25㎓ 초과 7.75㎓ 이하
7.9㎓ 초과 8.4㎓ 이하
250㎒1.5BN+250㎒
마. 고정위성업무10.7㎓ 초과 12.75㎓ 이하500㎒1.5BN+500㎒
바. 위성방송업무11.7㎓ 초과 12.75㎓ 이하500㎒1.5BN+500㎒
사. 고정위성업무12.75㎓ 초과 13.25㎓ 이하500㎒1.5BN+500㎒
아. 고정위성업무13.75㎓ 초과 14.8㎓ 이하500㎒1.5BN+500㎒
비고
1. "협대역 시스템"이란 위 표에 따른 협대역 기준치보다 작은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 "광대역 시스템"이란 위 표에 따른 광대역 기준치보다 큰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 fc는 발사의 중심주파수, BN은 필요주파수대역폭, PT는 안테나 공급전력을 말한다.
4. 시스템의 지정주파수 대역이 두 개의 주파수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 높은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기준을 적용한다.
5. 다중반송파 위성시스템 및 1차 레이다에 대한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SM.1541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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