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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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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제6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제8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제9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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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송신설비허용편차
상한
퍼센트
하한
퍼센트
1. 방송국(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의 송신설비510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1020
3.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의 송신설비55
4. 해안국, 항공국 또는 선박을 위한 무선표지국의 송신설비로서 25.11㎒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1020
5. 선박국의 송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405㎑부터 535㎑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나.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부터 3,9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6.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나. 생존정의 송신설비
다.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
라.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
5020
7.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다.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
라.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마.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국의 송신설비
바. 영 제9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20-
8. 그 밖의 송신설비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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