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 | ||
| 송신설비 | 허용편차 | |
| 상한 퍼센트 | 하한 퍼센트 | |
| 1. 방송국(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의 송신설비 | 5 | 10 |
|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 | 10 | 20 |
| 3.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의 송신설비 | 5 | 5 |
| 4. 해안국, 항공국 또는 선박을 위한 무선표지국의 송신설비로서 25.11㎒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10 | 20 |
| 5. 선박국의 송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405㎑부터 535㎑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나.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부터 3,9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
| 6.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나. 생존정의 송신설비 다.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 라.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 | 50 | 20 |
| 7.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다.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 라.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마.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국의 송신설비 바. 영 제9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 20 | - |
| 8. 그 밖의 송신설비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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