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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제6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제8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제9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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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
주파수대무선국 및 무선설비허용편차
(㎐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백만분율)
9㎑ 초과
535㎑ 이하
1. 고정국
가. 9㎑ 초과 50㎑ 이하의 무선설비100
나. 50㎑ 초과 535㎑ 이하의 무선설비50
2. 해안국100 1),2)
3. 항공국100
4. 선박국200 2),3)
5. 선박의 비상 송신설비500 4)
6. 구명부기국500
7. 항공기국100
8. 무선측위국100
9. 표준주파수국0.005
10. 방송국10㎐
535㎑ 초과
1,606.5㎑ 이하
방송국10㎐
1606.5㎑ 초과
4,000㎑ 이하
1. 고정국 및 육상국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100 1),2),5),6),7),8)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50 1),2),5),6),7),8)
2. 선박국40㎐ 2),3),9)
3. 육상이동국50 10)
4. 항공기국100 8)
5. 구명부기국100
6. 무선측위국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20 11)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10 11)
7. 방송국10㎐ 12)
8. 표준주파수국0.005
9. 아마추어국500
4㎒ 초과
29.7㎒ 이하
1. 고정국
가. 단측파대 및 독립측파대 발사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50㎐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20㎐
나. 전파형식 F1B의 발사10㎐
다. 그 밖의 전파형식의 발사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20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10
2. 육상국
가. 해안국20㎐ 1),2),13)
나. 항공국 및 그 밖의 무선국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100 5),8)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50 5),8)
다. 기지국20 5)
3. 이동국
가. 구명부기국50
나. 선박국
1) 전파형식 A1A의 발사10
2) 그 밖의 전파형식 발사50㎐ 2),3),14)
다. 항공기국100 8)
라. 그 밖의 무선국40 15)
4. 방송국10㎐ 12)
5. 표준주파수국0.005
6. 아마추어국500
7. 간이무선국50
8. 라디오 부표국50
9. 우주국20
10. 지구국20
29.7㎒ 초과
100㎒ 이하
1. 고정국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2. 육상국
3. 이동국
4. 무선측위국
30
20
20
20 16)
50
5.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나. 그 밖의 방송국
1
2,000㎐ 17)
6. 표준주파수국0.005
7. 아마추어국500
8. 간이무선국50
9. 우주국20
10. 지구국20
100㎒ 초과
470㎒ 이하
1. 고정국
가.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6
나.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4 18),19)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3 18),19)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
1)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20 18)
2)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10
2. 해안국10
3. 항공국20 20)
4. 기지국
가. 100㎒ 초과 138㎒ 이하의 무선설비15 21)
나.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6
다. 174㎒ 초과 235㎒ 이하의 무선설비15 21)
라. 235㎒ 초과 335.4㎒ 이하의 무선설비7 21)
마.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3
5. 선박국 및 생존정의 송신설비
가. 156㎒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10
나. 156㎒ 이하 또는 174㎒ 초과의 무선설비50 22)
6. 항공기국30 20)
7. 육상이동국
가. 100㎒ 초과 138㎒ 이하의 무선설비15 21)
나.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6
다. 174㎒ 초과 235㎒ 이하의 무선설비15 21)
라. 235㎒ 초과 335.4㎒ 이하의 무선설비7 21),23)
마.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3
8. 무선측위국500 24)
9.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나. 그 밖의 방송국
1
2,000㎐ 17)
10. 표준주파수국0.005
11. 간이무선국
가.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6
나.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3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20
12. 아마추어국
가. 1와트 이하의 무선설비1,000
나. 1와트 초과의 무선설비500
13. 우주국20
14. 지구국20
15. 특정소출력무선국7 25)
470㎒ 초과
2,450㎒ 이하
1. 고정국
가. 100와트 이하의 것100
나. 100와트 초과의 것50
2. 육상국20
3. 이동국20
4. 무선측위국500 24)
5. 아마추어국500
6.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나. 그 밖의 방송국
1
100
7. 우주국20
8. 지구국20
2,450㎒ 초과
10.5㎓ 이하
1. 고정국
가. 100와트 이하의 것200
나. 100와트 초과의 것50
2. 육상국100
3. 이동국100
4. 무선측위국1,250 24)
5. 아마추어국500
6. 우주국50
7. 지구국50
10.5㎓ 초과
40㎓ 이하
1. 고정국300
2. 무선측위국5,000 24)
3. 방송국100
4. 우주국100
5. 지구국100
※ 비고
1. 표 중 ㎐는 전파의 주파수단위로 1초간의 사이클을, 와트 및 킬로와트는 안테나공급전력의 크기와 단위를 말한다.
2. 표 중 안테나공급전력은 단측파대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첨두포락선전력(PX)으로, 그 밖의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평균전력(PY)으로 한다.
3. 동일한 송신장치 및 동일한 주파수를 둘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편차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
1) 해안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Phase Shift Keying)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
※ "위상 편이 방식"이란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신호점 간의 위상차를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치: 15㎐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
2)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디지털선택호출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로 한다.
3) 선박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치): 40㎐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
4) 선박의 비상송신설비가 주설비의 송신설비에 대한 예비 설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상송신설비에 대하여 선박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해안국 및 항공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로 한다.
6)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로 한다.
7) 해안국의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로 한다.
8) 1,606.5㎑ 초과 4,000㎑ 이하의 대역과 4㎒ 초과 29.7㎒ 이하의 대역을 사용하는 항공이동(R)업무용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공국: 10㎐
나) 국제업무를 하는 항공기국: 20㎐
다)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항공기국: 50㎐(가능하면 20㎐)
9)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10) 단측파대무선전화의 송신설비 또는 주파수 편이 방식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의 송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로 한다.
11) 1,606.5㎑ 초과 1,8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표지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12) 반송파 전력이 10㎾ 이하이고 A3E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606.5㎑ 초과 4,000㎑ 이하의 무선설비: 20(10-6)
나) 4㎒ 초과 5.95㎒ 이하의 무선설비: 15(10-6)
다) 5.95㎒ 초과 29.7㎒ 이하의 무선설비: 10(10-6)
13)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10-6)으로 한다.
14) 연안 또는 근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선박국 송신설비로 반송파전력(PZ)이 5와트 이하이고 26,175㎑ 초과 27,500㎑ 이하의 주파수대의 F3E와 G3E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으로 한다.
1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26,175㎑ 초과 27,500㎑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운용하는 첨두포락선전력(PX)이 1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 편차는 이 표에서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로 한다.
16)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에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으로 한다.
17) 108㎒ 이하의 주파수로 운용하는 평균전력(PY) 50와트 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00㎐로 한다.
18) 직접 주파수 변환을 사용하는 다단무선중계방식의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10-6)으로 한다.
19) 방송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10-6)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10-6)
20) 채널 간격이 50㎑인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21) 채널간격이 2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2) 선상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10-6)으로 한다.
23)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5(10-6)으로 한다.
24) 특정한 주파수가 지정되지 않은 레이다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발사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해당 업무에 분배된 대역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규정된 주파수 허용편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25) 430㎒대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0(10-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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