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 | ||
| 주파수대 | 무선국 및 무선설비 | 허용편차 (㎐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백만분율) |
|---|---|---|
| 9㎑ 초과 535㎑ 이하 | 1. 고정국 | |
| 가. 9㎑ 초과 50㎑ 이하의 무선설비 | 100 | |
| 나. 50㎑ 초과 535㎑ 이하의 무선설비 | 50 | |
| 2. 해안국 | 100 1),2) | |
| 3. 항공국 | 100 | |
| 4. 선박국 | 200 2),3) | |
| 5. 선박의 비상 송신설비 | 500 4) | |
| 6. 구명부기국 | 500 | |
| 7. 항공기국 | 100 | |
| 8. 무선측위국 | 100 | |
| 9. 표준주파수국 | 0.005 | |
| 10. 방송국 | 10㎐ | |
| 535㎑ 초과 1,606.5㎑ 이하 | 방송국 | 10㎐ |
| 1606.5㎑ 초과 4,000㎑ 이하 | 1. 고정국 및 육상국 | |
|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100 1),2),5),6),7),8) | |
|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50 1),2),5),6),7),8) | |
| 2. 선박국 | 40㎐ 2),3),9) | |
| 3. 육상이동국 | 50 10) | |
| 4. 항공기국 | 100 8) | |
| 5. 구명부기국 | 100 | |
| 6. 무선측위국 | ||
|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20 11) | |
|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10 11) | |
| 7. 방송국 | 10㎐ 12) | |
| 8. 표준주파수국 | 0.005 | |
| 9. 아마추어국 | 500 | |
| 4㎒ 초과 29.7㎒ 이하 | 1. 고정국 | |
| 가. 단측파대 및 독립측파대 발사 | ||
|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50㎐ | |
|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20㎐ | |
| 나. 전파형식 F1B의 발사 | 10㎐ | |
| 다. 그 밖의 전파형식의 발사 | ||
|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20 | |
|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10 | |
| 2. 육상국 | ||
| 가. 해안국 | 20㎐ 1),2),13) | |
| 나. 항공국 및 그 밖의 무선국 | ||
|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100 5),8) | |
|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50 5),8) | |
| 다. 기지국 | 20 5) | |
| 3. 이동국 | ||
| 가. 구명부기국 | 50 | |
| 나. 선박국 | ||
| 1) 전파형식 A1A의 발사 | 10 | |
| 2) 그 밖의 전파형식 발사 | 50㎐ 2),3),14) | |
| 다. 항공기국 | 100 8) | |
| 라. 그 밖의 무선국 | 40 15) | |
| 4. 방송국 | 10㎐ 12) | |
| 5. 표준주파수국 | 0.005 | |
| 6. 아마추어국 | 500 | |
| 7. 간이무선국 | 50 | |
| 8. 라디오 부표국 | 50 | |
| 9. 우주국 | 20 | |
| 10. 지구국 | 20 | |
| 29.7㎒ 초과 100㎒ 이하 | 1. 고정국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2. 육상국 3. 이동국 4. 무선측위국 | 30 20 20 20 16) 50 |
| 5.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나. 그 밖의 방송국 | 1 2,000㎐ 17) | |
| 6. 표준주파수국 | 0.005 | |
| 7. 아마추어국 | 500 | |
| 8. 간이무선국 | 50 | |
| 9. 우주국 | 20 | |
| 10. 지구국 | 20 | |
| 100㎒ 초과 470㎒ 이하 | 1. 고정국 | |
| 가.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8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6 | |
| 나.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4 18),19)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3 18),19) | |
|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 | ||
| 1)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20 18) | |
| 2)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10 | |
| 2. 해안국 | 10 | |
| 3. 항공국 | 20 20) | |
| 4. 기지국 | ||
| 가. 100㎒ 초과 138㎒ 이하의 무선설비 | 15 21) | |
| 나.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8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6 | |
| 다. 174㎒ 초과 235㎒ 이하의 무선설비 | 15 21) | |
| 라. 235㎒ 초과 335.4㎒ 이하의 무선설비 | 7 21) | |
| 마.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4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3 | |
| 5. 선박국 및 생존정의 송신설비 | ||
| 가. 156㎒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 10 | |
| 나. 156㎒ 이하 또는 174㎒ 초과의 무선설비 | 50 22) | |
| 6. 항공기국 | 30 20) | |
| 7. 육상이동국 | ||
| 가. 100㎒ 초과 138㎒ 이하의 무선설비 | 15 21) | |
| 나.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8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6 | |
| 다. 174㎒ 초과 235㎒ 이하의 무선설비 | 15 21) | |
| 라. 235㎒ 초과 335.4㎒ 이하의 무선설비 | 7 21),23) | |
| 마.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4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3 | |
| 8. 무선측위국 | 500 24) | |
| 9.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나. 그 밖의 방송국 | 1 2,000㎐ 17) | |
| 10. 표준주파수국 | 0.005 | |
| 11. 간이무선국 | ||
| 가. 138㎒ 초과 174㎒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8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6 | |
| 나. 335.4㎒ 초과 470㎒ 이하의 무선설비 | ||
|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4 | |
|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3 | |
|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 | 20 | |
| 12. 아마추어국 | ||
| 가. 1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1,000 | |
| 나. 1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 500 | |
| 13. 우주국 | 20 | |
| 14. 지구국 | 20 | |
| 15. 특정소출력무선국 | 7 25) | |
| 470㎒ 초과 2,450㎒ 이하 | 1. 고정국 | |
| 가. 100와트 이하의 것 | 100 | |
| 나. 100와트 초과의 것 | 50 | |
| 2. 육상국 | 20 | |
| 3. 이동국 | 20 | |
| 4. 무선측위국 | 500 24) | |
| 5. 아마추어국 | 500 | |
| 6.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나. 그 밖의 방송국 | 1 100 | |
| 7. 우주국 | 20 | |
| 8. 지구국 | 20 | |
| 2,450㎒ 초과 10.5㎓ 이하 | 1. 고정국 | |
| 가. 100와트 이하의 것 | 200 | |
| 나. 100와트 초과의 것 | 50 | |
| 2. 육상국 | 100 | |
| 3. 이동국 | 100 | |
| 4. 무선측위국 | 1,250 24) | |
| 5. 아마추어국 | 500 | |
| 6. 우주국 | 50 | |
| 7. 지구국 | 50 | |
| 10.5㎓ 초과 40㎓ 이하 | 1. 고정국 | 300 |
| 2. 무선측위국 | 5,000 24) | |
| 3. 방송국 | 100 | |
| 4. 우주국 | 100 | |
| 5. 지구국 | 100 | |
| ※ 비고 1. 표 중 ㎐는 전파의 주파수단위로 1초간의 사이클을, 와트 및 킬로와트는 안테나공급전력의 크기와 단위를 말한다. 2. 표 중 안테나공급전력은 단측파대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첨두포락선전력(PX)으로, 그 밖의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평균전력(PY)으로 한다. 3. 동일한 송신장치 및 동일한 주파수를 둘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편차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주) 1) 해안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Phase Shift Keying)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 ※ "위상 편이 방식"이란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신호점 간의 위상차를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치: 15㎐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 2)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디지털선택호출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로 한다. 3) 선박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치): 40㎐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 4) 선박의 비상송신설비가 주설비의 송신설비에 대한 예비 설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상송신설비에 대하여 선박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해안국 및 항공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로 한다. 6)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로 한다. 7) 해안국의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로 한다. 8) 1,606.5㎑ 초과 4,000㎑ 이하의 대역과 4㎒ 초과 29.7㎒ 이하의 대역을 사용하는 항공이동(R)업무용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공국: 10㎐ 나) 국제업무를 하는 항공기국: 20㎐ 다)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항공기국: 50㎐(가능하면 20㎐) 9)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10) 단측파대무선전화의 송신설비 또는 주파수 편이 방식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의 송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로 한다. 11) 1,606.5㎑ 초과 1,8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표지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12) 반송파 전력이 10㎾ 이하이고 A3E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606.5㎑ 초과 4,000㎑ 이하의 무선설비: 20(10-6) 나) 4㎒ 초과 5.95㎒ 이하의 무선설비: 15(10-6) 다) 5.95㎒ 초과 29.7㎒ 이하의 무선설비: 10(10-6) 13)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10-6)으로 한다. 14) 연안 또는 근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선박국 송신설비로 반송파전력(PZ)이 5와트 이하이고 26,175㎑ 초과 27,500㎑ 이하의 주파수대의 F3E와 G3E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으로 한다. 1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26,175㎑ 초과 27,500㎑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운용하는 첨두포락선전력(PX)이 1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 편차는 이 표에서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로 한다. 16)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에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으로 한다. 17) 108㎒ 이하의 주파수로 운용하는 평균전력(PY) 50와트 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00㎐로 한다. 18) 직접 주파수 변환을 사용하는 다단무선중계방식의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10-6)으로 한다. 19) 방송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10-6)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10-6) 20) 채널 간격이 50㎑인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으로 한다. 21) 채널간격이 2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2) 선상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10-6)으로 한다. 23)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5(10-6)으로 한다. 24) 특정한 주파수가 지정되지 않은 레이다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발사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해당 업무에 분배된 대역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규정된 주파수 허용편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25) 430㎒대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0(10-6)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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