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14.> | ||||
|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 업무정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산후조리원 폐쇄: 3개월 이상[제2호라목1) 및 같은 목 4)부터 6)까지는 4개월 이상]의 정지처분으로 경감. 다만, 제2호가목ㆍ사목ㆍ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15조의9제2항제2호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 나. 법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 다. 법 제15조의8제1호(법 제15조에 따른 인력과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 |||
| 1)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
| 2)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폐쇄명령 | |
| 라. 법 제15조의8제2호(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 |||
| 1)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폐쇄명령 |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업무정지 2개월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업무정지 2개월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
|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폐쇄명령 | |
| 5)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폐쇄명령 | |
| 6)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폐쇄명령 | |
| 마. 법 제15조의8제3호(법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 |||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
|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또는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
|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
| 바. 법 제15조의8제4호(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 |||
| 1)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폐쇄명령 | |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
| 사. 법 제15조의8제5호(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폐쇄명령 |
| 아. 법 제15조의8제6호(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폐쇄명령 |
| 자. 법 제15조의8제7호(법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폐쇄명령 |
| 차.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15조의9제2항제1호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 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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