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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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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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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14.>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 업무정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산후조리원 폐쇄: 3개월 이상[제2호라목1) 및 같은 목 4)부터 6)까지는 4개월 이상]의 정지처분으로 경감. 다만, 제2호가목ㆍ사목ㆍ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15조의9제2항제2호폐쇄명령폐쇄명령폐쇄명령
나. 법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폐쇄명령폐쇄명령
다. 법 제15조의8제1호(법 제15조에 따른 인력과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1)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2)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라. 법 제15조의8제2호(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1)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폐쇄명령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폐쇄명령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5)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6)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마. 법 제15조의8제3호(법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또는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폐쇄명령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폐쇄명령
바. 법 제15조의8제4호(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
1)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사. 법 제15조의8제5호(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아. 법 제15조의8제6호(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폐쇄명령
자. 법 제15조의8제7호(법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차.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15조의9제2항제1호폐쇄명령폐쇄명령폐쇄명령
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폐쇄명령폐쇄명령폐쇄명령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