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 14.>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1호 | 100 |
| 나. 법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200 |
| 다. 법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 200 |
| 라.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170 |
| 마.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 | 200 |
| 바.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2호 | 100 |
| 사.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150 |
| 아.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 150 |
| 자.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200 |
| 차.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3호 | 70 |
| 카. 법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4호 | 50 |
| 타. 법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5호 | 100 |
| 파. 법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200 |
| 하.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6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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