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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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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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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제1호100
나. 법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200
다. 법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200
라.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170
마.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200
바.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27조제2항제2호100
사.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150
아.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150
자.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4호200
차.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제3호70
카. 법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4호50
타. 법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제5호100
파. 법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5호200
하.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6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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