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12. 30.> | ||
|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
| 등급 |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7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11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13억원 미만 13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 19억원 미만 19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7,000원 18,600원 34,900원 46,000원 52,000원 58,000원 64,000원 70,000원 76,000원 86,000원 97,000원 109,000원 120,000원 132,000원 143,000원 153,000원 166,000원 178,000원 189,000원 201,000원 212,800원 224,000원 230,000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