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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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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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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12. 30.>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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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7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11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13억원 미만
13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 19억원 미만
19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7,000원
18,600원
34,900원
46,000원
52,000원
58,000원
64,000원
70,000원
76,000원
86,000원
97,000원
109,000원
120,000원
132,000원
143,000원
153,000원
166,000원
178,000원
189,000원
201,000원
212,800원
224,000원
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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