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가. 먹는물관련영업자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1) 공통사항 | ||||||||
|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7호 | 50 | 70 | 100 | ||||
|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10호 | 80 | 90 | 100 | ||||
| 2)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 ||||||||
|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5호 | 50 | 70 | 100 | ||||
|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6호 | 50 | 70 | 100 | ||||
| 3) 정수기 제조업자 | ||||||||
|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5호 | 50 | 70 | 100 | ||||
|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제6호 | 50 | 70 | 100 | ||||
| 다)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 제2호 | 150 | 230 | 300 | ||||
| 4)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 ||||||||
|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 제2호 | 150 | 230 | 300 | ||||
| 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1호 | 50 | 70 | 100 | ||||
| 2)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2호 | 50 | 70 | 100 | ||||
|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7호 | 50 | 70 | 100 | ||||
|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10호 | 80 | 90 | 100 | ||||
| 다.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1호 | 50 | 70 | 100 | ||||
|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7호 | 50 | 70 | 100 | ||||
| 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 제1호 | 150 | 230 | 300 | ||||
| 2)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2호의2 | 50 | 70 | 100 | ||||
| 마.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3호 | 50 | 70 | 100 | ||||
| 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4호 | 50 | 70 | 100 | ||||
| 사.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5호 | 50 | 70 | 100 | ||||
| 아.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용기 제조업자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6호 | 50 | 70 | 100 | ||||
| 자. 검사기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7호 | 50 | 70 | 100 | ||||
| 2) 법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8호 | 80 | 90 | 100 | ||||
|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7호 | 50 | 70 | 100 | ||||
| 카.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제9호 | 50 | 7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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