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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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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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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2. 18.>
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총 자격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자격정지 기간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법 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나.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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