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2. 18.> | ||||
| 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총 자격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자격정지 기간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 법 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자격정지 1년 |
| 나.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자격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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