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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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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샘물, 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질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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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6.>
수질검사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20일(염지하수 방사능을 검사하는 경우는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전화번호
시료명
검사목적
(용도)
시료
채취방법
(용기: , 시료채취량: )
검사의뢰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시료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시료채취‣검사
(방사능은 전문방사능분석기관에 의뢰가능)
‣결재‣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신청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x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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