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년 월) | ||||||||||||||||||||||||||||||||||||||||||||
| 1. 정수장 수질검사결과 가. 총괄 비고: 비고란에 기준 초과 항목 및 건수를 적고,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나. 기준 초과 정수장 내역 및 조치결과 비고: 초과내용란에는 검사일시ㆍ항목 및 농도 등을 적고,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란에는 원인분석ㆍ시설 및 운영관리의 개선 등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소요예산, 재검사 결과, 지역주민 홍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2.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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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수도꼭지에서의 월간 검사시료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에서 총 대장균군이 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도 기준 초과 건수에 포함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검출내역을 적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나. 기준초과 내역 비고: 초과내용란에는 검사일시ㆍ항목 및 농도 등을 적고,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란에는 원인분석ㆍ시설 및 운영관리의 개선 등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소요예산, 재검사 결과, 지역주민 홍보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발신명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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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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