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
|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 |
| 급수인구(명) | 수질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개) |
| 5,000 미만 5,000 이상 - 50,000 미만 50,000 이상 - 100,000 미만 100,000 이상 - 500,000 미만 500,000 이상 - 1,000,000 미만 1,000,000 이상 | 1 급수인구 5,000명당 1 급수인구 7,000명당 1 + 2 급수인구 8,000명당 1 + 4 급수인구 15,000명당 1 + 33 급수인구 30,000명당 1 + 66 |
| 비고 :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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