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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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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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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서 1부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합니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심사 및 실사지정 여부 심사지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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