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서 1부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합니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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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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