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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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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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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인정기관이 정한 기간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상호(법인명)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만화 제목만화 종류(출판만화ㆍ디지털만화)
만화가(국적)출판(전자출판) 예정국가
상대국 제작사(국적)사용 언어
제작비국내(%)상대국(%)상대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귀중
첨부서류공동제작계약서 사본 (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1부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1부
그 밖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심사 및 실사인정 여부 심사판정인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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