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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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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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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사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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