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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3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