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 | [ ]승인 | 신청서 | |||||||||||||||||||||||||||||
| [ ]변경승인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0일 | |||||||||||||||||||||||||||||
| 신청인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
| 사업위치 | 사업면적 | ||||||||||||||||||||||||||||||
| 사업목적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변경사항 |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의 [ ]승인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나.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라.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마.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2.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