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사업명칭 | |||||||||||||||||||||||||||||
| 사업계획 승인일 | |||||||||||||||||||||||||||||
| 사업위치 | |||||||||||||||||||||||||||||
| 사업목적 | |||||||||||||||||||||||||||||
| 사업면적(㎡) | |||||||||||||||||||||||||||||
| 시행방법 | |||||||||||||||||||||||||||||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착공 . . . | ( 일간) | |||||||||||||||||||||||||||
| 준공 . . . | |||||||||||||||||||||||||||||
| 그 밖의 사항 |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 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지적측량성과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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