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 [ ]지정 | 요청서 | |||||||||||||||||||||||
| [ ]변경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개월 | |||||||||||||||||||||||
| 요청자 | 지방자치단체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상지역 | 조성구역명 | ||||||||||||||||||||||||
| 지정의 목적 | |||||||||||||||||||||||||
| 위치 | |||||||||||||||||||||||||
| 면적 | |||||||||||||||||||||||||
| 변경사항 | ※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 ]지정ㆍ[ ]변경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 서류 | 1.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적은 서류 2.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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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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