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 ||||||||||||||
| (앞쪽) | ||||||||||||||
| 조사일 | 조사대상명 | |||||||||||||
| 조사자 | 성 명 | 전공 분야 | ||||||||||||
| 소 속 | 직위(직책) | |||||||||||||
| 주요 지정사항 검토 | 종류 | |||||||||||||
| 명칭 | 한글 | 한자 | ||||||||||||
| 영문 | ||||||||||||||
| 소재지/보관장소 | ||||||||||||||
| 구조/형식/형태 | ||||||||||||||
| 재료/재질 | ||||||||||||||
| 수량/크기 | ||||||||||||||
| 용도/기능 | ||||||||||||||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
| 입지 현황 및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 ||||||||||||||
| 연혁, 유래 및 특징 | ||||||||||||||
|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
| 보존ㆍ 관리 및 활용 검토 | 보존ㆍ관리 및 활용 착안사항 | |||||||||||||
| 종합의견 |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뒤쪽) |
| 작성 요령 |
| 1. 종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등대 관련 기록물 등 등대시설물등의 종류를 적습니다. 2. 명칭: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적절한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합니다. 3. 소재지/보관장소: 등대시설물등의 소재지 또는 등대시설물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4.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5. 재료/재질: 등대시설물등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6. 수량/크기: 등대시설물등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수량(등대의 개수, 등대 장비ㆍ물품의 개수, 등대 관련 기록물의 개수 등) 및 크기(층수, 높이, 면적, 등대 관련 기록물의 페이지 수 등)를 적습니다. 7. 용도/기능: 등대시설물등의 용도 및 기능을 적습니다. 8.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대시설물등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9. 입지 현황 및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등대유산의 인문학적ㆍ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10. 연혁, 유래 및 특징: 등대시설물등의 주요 연혁, 유래 및 특징 등을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11.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가. 지정 가치는 해당 등대시설물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 가치 등의 유무 및 다른 등대시설물등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나. 근거 기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 중 해당되는 요건을 적습니다. 12. 지정 대상 및 범위: 조사대상 중 등대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적합하다고 검토한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하여 적습니다. 13. 보존ㆍ관리 및 활용 착안사항: 등대시설물등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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