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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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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존처리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존처리 (착수,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존처리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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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
보존처리계획 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수량
소재지
승인사항승인 내용
승인 조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승인서에 따른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