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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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 | |||||
| (앞쪽) | |||||
| 변경승인 제 - 호 | |||||
| 승인 받는 자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주소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종류 | 수량 | ||||
| 소재지 | |||||
| 승인사항 | 당초 승인 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 ||||
| 변경승인 내용 | |||||
| 변경승인 조건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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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행 정 사 항 |
| 1. 이 승인서에 따른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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