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보존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발주자 |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종류 | 수량 | ||
| 소재지 | |||
| 보고사항 | 보존처리명 | ||
| 보존처리 내용 | |||
| 사업 개요 | 착수일 | 완료 예정일 | |
| 보존처리계획 승인번호 |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 ||
| 계약금액 | 감독자명 | ||
| 도급계약개요 | 상호(대표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 상호(대표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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