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7.> | |||||||||||||||
| 현장 배치 확인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자격명 | 자격번호 | ||||||||||||||
| 주소 | |||||||||||||||
| 소속회사 | 상호 | 대표자 | |||||||||||||
| 업종 |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일련번호 | 배치기간 | 참여사업명 | 계약 구분 | 직책 | 발주자명 | 확인 연월일 | 확인 (발주자) | ||||||||
| 1 | |||||||||||||||
| 2 | |||||||||||||||
| 3 | |||||||||||||||
| 4 | |||||||||||||||
| 5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 배치 확인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발주자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 구분은 ‘수의계약규모’ 또는 ‘수의계약규모초과’로 적어야 합니다.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발 주 자 | ||||||||||
| 확인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 ▼ | |||||||||||
| 확인표 수령 | ◀ | 검토ㆍ확인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