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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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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독립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취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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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7 .26.>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분할 납부 신청 내용① 총 환수금액② 일시납부 금액③ 분할납부
신청금액
④ 분할납부 횟수⑤ 월 납입일
원원원회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분할납부 승인➜통지
신청인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확인
담당주무과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