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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의 구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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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
1. 필수시설
가. 이착륙구역(TLOF, Touchdown and lift-off area)
나. 최종접근ㆍ이륙구역(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다. 안전지대(최종접근ㆍ이륙구역을 둘러싼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이탈한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라.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모든 버티포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필수 지원시설
가. 유도로
나. 계류장
다.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라.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시설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수의 버티포트 중 하나 이상의 버티포트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부가시설
가. 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시설
나. 버티포트 이용객 편의시설 및 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다. 버티포트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라.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마. 그 밖에 버티포트의 운영ㆍ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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