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 |
| 1. 필수시설 가. 이착륙구역(TLOF, Touchdown and lift-off area) 나. 최종접근ㆍ이륙구역(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다. 안전지대(최종접근ㆍ이륙구역을 둘러싼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이탈한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라.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모든 버티포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필수 지원시설 가. 유도로 나. 계류장 다.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라.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시설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수의 버티포트 중 하나 이상의 버티포트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부가시설 가. 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시설 나. 버티포트 이용객 편의시설 및 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다. 버티포트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라.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마. 그 밖에 버티포트의 운영ㆍ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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