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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의 구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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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실증사업 분야지정기준
1. 도심형항공기 운항가. 장비기준
도심형항공기 등 도심형항공기 운항 분야의 실증을 위한 장비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
2)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2. 도심항공교통 관리가. 장비기준
도심항공교통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관제장비 등의 장비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버티포트 운영ㆍ관리가. 장비기준
버티포트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버티포트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가)에 따른 교육훈련의 교관
비고
1. 위 표의 실증사업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심형항공기 운항: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실증을 하려는 자
나. 도심항공교통 관리: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에 관한 실증을 하려는 자
다. 버티포트 운영ㆍ관리: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사업에 관한 실증을 하려는 자
2.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여러 사업 분야를 포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 분야의 장비ㆍ인력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4. 위 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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