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 |
| 실증사업 분야 | 지정기준 |
| 1. 도심형항공기 운항 | 가. 장비기준 도심형항공기 등 도심형항공기 운항 분야의 실증을 위한 장비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 2)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
| 2. 도심항공교통 관리 | 가. 장비기준 도심항공교통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관제장비 등의 장비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 3. 버티포트 운영ㆍ관리 | 가. 장비기준 버티포트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버티포트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가)에 따른 교육훈련의 교관 |
| 비고 1. 위 표의 실증사업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심형항공기 운항: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실증을 하려는 자 나. 도심항공교통 관리: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에 관한 실증을 하려는 자 다. 버티포트 운영ㆍ관리: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사업에 관한 실증을 하려는 자 2.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여러 사업 분야를 포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 분야의 장비ㆍ인력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4. 위 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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