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버티포트의 구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사업 분야지정기준
1.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가. 장비기준
도심형항공기 등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의 운영을 위한 장비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
2)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2. 도심항공교통 관리사업가. 장비 및 시설 기준
1) 도심형항공교통 관리의 안정적 운영 및 도심형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관제장비 등을 갖출 것
2)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갖출 것
나. 인력기준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버티포트 운영ㆍ관리 사업가. 장비 및 시설 기준
1) 버티포트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출 것
2) 버티포트운영ㆍ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버티포트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티포트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가)에 따른 교육훈련의 교관
4. 도심형항공기
사용사업
제1호 각 목에 따른 장비ㆍ인력을 갖출 것
비고
1. 장비 및 시설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여러 사업 분야를 포괄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 분야의 장비ㆍ인력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