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 |
| 사업 분야 | 지정기준 |
| 1.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 | 가. 장비기준 도심형항공기 등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의 운영을 위한 장비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 2) 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
| 2. 도심항공교통 관리사업 | 가. 장비 및 시설 기준 1) 도심형항공교통 관리의 안정적 운영 및 도심형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관제장비 등을 갖출 것 2)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갖출 것 나. 인력기준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 3. 버티포트 운영ㆍ관리 사업 | 가. 장비 및 시설 기준 1) 버티포트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출 것 2) 버티포트운영ㆍ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갖출 것 나. 인력기준 다음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1)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버티포트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티포트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가)에 따른 교육훈련의 교관 |
| 4. 도심형항공기 사용사업 | 제1호 각 목에 따른 장비ㆍ인력을 갖출 것 |
| 비고 1. 장비 및 시설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여러 사업 분야를 포괄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 분야의 장비ㆍ인력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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