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
| 1.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이용이 저해되는 지상층의 이용률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 β×이용이 저해되는 지하층 또는 지하 심도(深度)의 이용률 다. 그 밖의 이용저해율 1) 지상ㆍ지하부분 양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γ 2) 지상ㆍ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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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호 각 목의 α, β, γ는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토지의 입체이용 분포도> | |||||||||||||||||||
| 높이 | V11: 건물 지상층 이용가치 V12: 통신시설ㆍ광고탑 또는 굴뚝 등 이용가치 V21: 건물 지하층 이용가치 또는 지하 이용가치 V22: 지하수 사용시설 또는 특수물의 매설 등 이용가치 | ||||||||||||||||||
| V12 | |||||||||||||||||||
| 지표 | V11 | ||||||||||||||||||
| V21 | |||||||||||||||||||
| V22 | |||||||||||||||||||
| 가. 입체이용가치(A)=건물 지상층 이용가치(V11)+건물 지하층 이용가치 또는 지하 이용가치(V21)+그 밖의 이용가치(V12+V22) | |||||||||||||||||||
| 나. 건물 지상층 이용에 따른 이용률(α)= | V11 | ||||||||||||||||||
| A | |||||||||||||||||||
| 다. 건물 지하층 또는 지하 이용에 따른 이용률(β)= | V21 | ||||||||||||||||||
| A | |||||||||||||||||||
| 라. 그 밖의 이용에 따른 이용률(γ)= | V12+V22 | ||||||||||||||||||
| A | |||||||||||||||||||
| 마. 토지의 입체이용률: α+β+γ=1 | |||||||||||||||||||
| 4. 제3호 각 목의 입체이용가치 및 입체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과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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