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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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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제1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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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1.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500만원
2.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법 제37조제1항제3호500만원
3.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30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300만원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6호500만원
6. 법 제39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7호300만원
7.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8호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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