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제1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매입 대상매입 금액의 범위
1. 자동차등록(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신규등록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중형(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대형(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1) 소형(배기량 1,000시시 이상 1,600시시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중형(배기량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대형(배기량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4) 다목적형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이전등록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나. 사업용 승용자동차(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다.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
라.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390,000원
(2) 사업용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130,000원
(2) 사업용대당 45,000원
2) 중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650,000원
(2) 사업용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215,000원
(2) 사업용대당 70,000원
3) 대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1,300,000원
(2) 사업용대당 43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435,000원
(2) 사업용대당 145,000원
마. 화물자동차
1) 소형(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195,000원
(2) 사업용대당 6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65,000원
(2) 사업용대당 20,000원
2) 중형(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390,000원
(2) 사업용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130,000원
(2) 사업용대당 45,000원
3) 대형(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650,000원
(2) 사업용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215,000원
(2) 사업용대당 70,000원
바. 특수자동차
1) 소형(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195,000원
(2) 사업용대당 6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65,000원
(2) 사업용대당 20,000원
2) 중형(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390,000원
(2) 사업용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130,000원
(2) 사업용대당 45,000원
3) 대형(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대당 650,000원
(2) 사업용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대당 215,000원
(2) 사업용대당 70,000원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는 자750,000원
3.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만 해당한다)
1) 신규등록450,000원
2) 이전등록150,000원
나. 자동차매매업
1) 신규등록300,000원
2) 이전등록100,000원
4.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는 자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5. 식품영업 허가를 받는 자
가. 유흥주점영업
1) 신규허가2,100,0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1,050,000원
나. 단란주점영업
1) 신규허가1,500,0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750,000원
6.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등록등록된 객실당
30,000원
나. 장소 변경등록등록된 객실당
15,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는 자
가. 신규허가300,000원
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150,000원
7의2.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등록200,000원
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100,000원
7의3.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는 자
가. 신규허가300,000원
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150,000원
8. 사행행위영업 허가를 받는 자
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懸賞業)750,000원
나. 그 밖의 사행행위업
1) 신규허가900,0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450,000원
9. 체육시설업 등록(골프장업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등록7,500,000원
나. 장소 이전등록3,750,000원
10. 엽총 소지 허가를 받는 자45,000원
11. 수렵면허를 받는 자
가. 제1종 수렵면허150,000원
나. 제2종 수렵면허75,000원
12. 주류판매업 면허(도매업만 해당한다)를 받는 자150,000원
13.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는 자450,000원
1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하는 자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 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도급액의 100분의 5
나.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15.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3.3제곱미터당
30,000원
16. 카지노업 허가를 받는 자
가. 신규허가
4,500,000원
나. 영업소의 위치 변경허가2,250,000원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라. 금융회사
마. 주한 외국정부기관
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 표 중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어업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 항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 법인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5) 언론기관
6)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7)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운송사업자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8)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자
9)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자
10)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現物出資)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
다. 도시철도채권을 이미 매입했으나 다른 이유로 다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기준의 매입액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낮은 기준의 매입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먼저 매입하였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기준의 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하게 한다.
1) 같은 사업 또는 같은 목적물일 것
2)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동일인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중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신규등록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경우
2)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받은 신차로서 하자차량과 종류가 같은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종류가 같은 자동차를 말한다)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원 미만이면 위 표 중 제14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명의로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위 표 중 제1호가목, 같은 호 라목1)ㆍ마목1) 및 바목1)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소유ㆍ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보며,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등 또는 보호자는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소유ㆍ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사.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위 표 중 제15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위 표 중 제15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자. 위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상당액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14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타.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철도채권의 최저 매입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이 경우 2,500원 미만은 버리고, 2,500원 이상은 5천원으로 올린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