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1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 800만원 |
|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7만원 |
|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7만원 |
|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3만원 |
|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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