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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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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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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
800만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7만원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7만원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5만원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3만원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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