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 |
| 건축물 또는 공작물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
| 1.공공용 시설 가. 도로 및 교량 나. 철도 및 궤도 |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다. 공중화장실 라. 선착장 마. 수도관 및 하수도관 |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바. 공동구(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 (1)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 |
| 사. 방재시설 |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
| 아. 기상시설 |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 자. 국가의 안전ㆍ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 |
| 차. 문화유산의 복원과 문화유산관리용 건축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한정한다. |
| 카. 주차장 |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중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지평식(地平式) 주차장만 해당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나) 그 밖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2)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가. 임시건축물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2) 사무소 등의 용도별 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4)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건축물 |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5) 공사용 가설건축물 |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할 것 |
| 나. 임시공작물 (1)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 |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2) 비상재해용 가설공작물 |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
| (3)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공작물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
| 3.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 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및 생활숲 |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해당 지역의 경치ㆍ미관ㆍ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구조적인 이유로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설치하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2)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할 것 |
| 나. 골프장 | (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
| 다. 실외체육시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한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라. 실내체육시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만 해당한다. (2) 건축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형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관으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마. 도서관 |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바. 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
| 사.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ㆍ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4. 체력단련시설 |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
| 5. 공익시설 가. 전기관련시설 | (가) 전봇대ㆍ전신ㆍ송전선로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 개폐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로 한정할 것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송전선로는 공원관리청이 소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마)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
| 나. 가스관련시설 | (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나)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모가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 2) 1)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3)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4) 그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
| 다. 취수 및 배수시설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
| 라.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 |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을 설치할 수 있다. |
| 마.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바. 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1)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등 (2) 전기통신설비(군용 설비는 제외한다) |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
| 사.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 |
| 아. 보건소ㆍ보건진료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ㆍ보건진료소만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 자.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에 따라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2) 수목장림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 6. 주택·근린생활시설 |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탁구장 및 체육도장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기원·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만 해당한다]의 신축 및 상호간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토지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주택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 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설치된 주택으로서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
| 7. 노인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
| 8. 어린이집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6:4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