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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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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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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25.>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


비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신청 시 위 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은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 분지 정 요 건
1. 운영 및 관리가.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나.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 나목의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ㆍ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라.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2. 공원시설가.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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