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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5.12.22.>삭제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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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위임수수료 요율 기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비율)
1. 10억원 이하20/1,000 이내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7/1,000 이내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1,000 이내
4.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13/1,000 이내
5.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비고

1.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20/1,000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