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22.>삭제
|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 |
|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 |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비율) |
| 1. 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
|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7/1,000 이내 |
|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1,000 이내 |
| 4.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3/1,000 이내 |
| 5. 100억원 초과 | 10/1,000 이내 |
| 비고 1.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20/1,000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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